근로 장려금 반기신청, 신청방법

카테고리 없음|2023. 3. 4. 0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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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근로장려금 새롭게 바뀌는 점
  •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0% 인상
  •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에서 2.4억 미만으로 상향
  • 1.4억 원 이상 근로자녀 장려금 1.7억 원으로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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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.

 

반기신청기간 및 지금일   

    2023년 3월 1일~ 3월 15일 신청, 근로장려금 지급일 : 23년 6월 지급

    2023년 9월 1일~ 9월 15일 신청, 근로장려금 지급일 :  23년 12월 지급

 

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

 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(한 달간)

   근로장려금 지급일 : 23년 9월 지급

 

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방법

정기신청 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 10% 감액이 됩니다.

   신청기간 : 2023년 6월 1일 ~ 12월 1일 

 

  근로장려금 지급일 :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

 

총소득 기준금액

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.

근로장려금을 받기 전에 가구원 조건 별로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.

구분 단독가구 혼벌이가구 맞벌이 가구
총소득 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 3,200만원 미만 3,800만원 미만
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

 

가구원 별로 많이 받는 방법

- 단독가구 : 

가구원 총 소득금액이 400~900만원  사이일때  최대 165만 원 지급됨.

- 홑벌이 가구 

가구원 총 소득금액이 700~1,400만원 사이일때 285만 원 지급됨.

- 맞벌이 가구 :

가구원 총소득 금액이 800~1,700만원 사이일때 330만 원 지급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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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가구 :  지급액이 165만원 구간에 가까운 분이 신청

배우자와 부양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 70세 이상 직계존속(보모, 조부모)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. 단, 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및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 각 1백만원 이하인 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 즉, 혼자 사는 가구가 아닙니다. 위의 조건만 아니라면  두, 세 명도 해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.

 

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  :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고, 70세 미만이라면 가족 중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. 예를 들어 한 집에 3명이 살고 지난해에 엄마가 1,400만 원, 내가 1,200만 원 동생이  9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는 동생 이름으로 신청해야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세대 분리가 되어있다면 각 각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홑벌이 가구   :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집을 의미합니다.

배우자 및 부양 자녀 또는 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(소득세 과세 기간)이 3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

 

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: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가족인 홑벌이가구와, 부 또는 모의 단독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총소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나는 홑벌이 가구로 부모는 단독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. 단  실거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맞벌이 가구 

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.

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해당하면 사실혼은 제외합니다.

부양자녀는 18세미만(2003년 1 2일 이후 출생)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.

직계존속은 70세이상(195170세 이상(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 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자를 말합니다.

 

참고사항 : 부모님이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수입을 제외하고 재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 중에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. 그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가 적용됩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.

신청안내문(개별인증번호)을 받은 경우

신청안내문(개별인증번호)을 받은 경우

1.ARS 전화(보이는ㆍ음성) :  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.

* 1544-9944  주민등록번호 13자리  발신번호 미일치시(개별인증번호 8자리 입력)  동의하고 신청 1  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  신청완료

 

2.손택스(국세청 홈택스 앱)   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.

* 손택스 앱 실행  근로장려금 반기신청  주민등록번호 뒤 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  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  신청하기

 

3.신청안내문(모바일·서면)에서 바로 신청하기 : 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

* (모바일 안내문) 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 '신청하기' 버튼 클릭  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

 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 7자리 입력  신청완료

 

* (서면 안내문) 신청안내문에 있는 QR코드 스캔  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  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 7자리 입력  신청완료

 

4.홈택스

신청안내 대상자는 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, 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.

 

* 국세청홈택스 로그인  신청·제출  근로장려금 반기신청 → 간편신청하기 → 신청요건 확인  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  신청하기

 

5.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 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(대리신청) 요청

 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소득, 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

1.홈택스

* 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 로그인  신청·제출  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  반기 근로장려금  일반신청하기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  신청요건 확인

 인적사항 작성  소득명세 작성  전세금명세 작성  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  신청확인 및 전송  접수증 출력

 

2.손택스(국세청 홈택스 앱)

* 손택스 로그인  신청·제출  근로장려금(반기)  일반신청(조회 등)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  신청요건 확인  인적사항 작성  소득명세 작성  전세금명세 작성

 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  신청확인 및 전송

 

3.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 우편접수)

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접수하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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